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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보훈심사위원회 의결 없는 국가유공자 등록, 재심의 대상 아냐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2-13 17:34:06 · 공유일 : 2020-02-13 20:02: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해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31일 법제처는 국가보훈처가 개정되기 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제3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 절차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국가보훈처장이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무공수훈자ㆍ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의거사망자 및 4ㆍ19의거상이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서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던 것을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72호로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결정하도록 변경된 바,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무공수훈자ㆍ재일학도의용군인ㆍ4ㆍ19의거사망자 및 4ㆍ19의거상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재심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했던 사항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심의제도는 신청인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물론 위원회 자신이 반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운영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까지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재심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이뤄진 국가유공자 등록의 경우 그 등록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처분권자인 국가보훈처장이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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