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폐기물수거업체가 서울 일부 아파트에서 폐지 수거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환경부가 적극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 13일 환경부는 민간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며,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14일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수도권 수거업체가 수거거부를 독려ㆍ유도한다는 민원이 있어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행정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ㆍ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행정처분하라는 세부 대응지침을 지난 1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규정을 위반한 수거운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시설폐쇄를 명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그간 국내 폐지시장이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등 관련 업계 간 잘못된 관행에 의해 유지돼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운반업체 간 폐지를 거래할 때 별도의 계약서 없이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수시로 납품받고, 수분 등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감량해 왔다. 또한, 수거 운반업체 역시 이물질 의도적 함유를 하는 등 업체 간 상호불신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월 22일 환경부-제지사-제지원료업체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오는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안)`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 내로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담보로 이뤄지는 불법적인 수거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폐기물수거업체가 서울 일부 아파트에서 폐지 수거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환경부가 적극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 13일 환경부는 민간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며,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14일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수도권 수거업체가 수거거부를 독려ㆍ유도한다는 민원이 있어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행정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ㆍ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행정처분하라는 세부 대응지침을 지난 1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규정을 위반한 수거운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시설폐쇄를 명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그간 국내 폐지시장이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등 관련 업계 간 잘못된 관행에 의해 유지돼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운반업체 간 폐지를 거래할 때 별도의 계약서 없이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수시로 납품받고, 수분 등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감량해 왔다. 또한, 수거 운반업체 역시 이물질 의도적 함유를 하는 등 업체 간 상호불신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월 22일 환경부-제지사-제지원료업체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오는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안)`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 내로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담보로 이뤄지는 불법적인 수거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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