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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폐플라스틱 ‘처리한 척’ 불법 이득 챙긴 재활용업자 집행유예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2-18 15:03:26 · 공유일 : 2020-02-18 20:01:5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폐플라스틱을 1000t가량 불법으로 보관ㆍ방치한 재활용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활용업체 대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정 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폐기물이 일부 처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에서 폐플라스틱 중간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폐기물 726t을 처리하지 않고 외부에 방치하고, 274t의 폐기물을 법정기일인 60일을 넘겨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보관 중인 1000t의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청주시의 행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이득을 취하는 폐기물 업자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서 7400t 규모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약 8억70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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