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항만의 효율적 운영과 항만시설 보안 강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18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항만시설 운영자와 여객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항만보안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먼저,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가 도입된다. 해당 제도를 통해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정식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ㆍ장비의 시범운영할 수 있게 돼 운영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최소 보안요건으로 운영자는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를 받고 유효기간 6개월 이내의 `임시 항만시설 적합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항만보안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를 도입한다. 항만보안감독관은 유사분야인 항공보안감독관, 철도안전감독관, 해사안전감독관 등의 자격기준을 고려해 항만시설 보안심사, 선박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임명되며, 항만보안 지도ㆍ감독 업무를 전담해 업무의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다.
항해 중인 선박 내 납치, 폭파, 총기난사 등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위해물품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박ㆍ항만시설 이용자는 사전에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보안관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와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는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는 공포 후 1년 뒤인 2021년 2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항만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항만시설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항만의 효율적 운영과 항만시설 보안 강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18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항만시설 운영자와 여객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항만보안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먼저,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가 도입된다. 해당 제도를 통해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정식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ㆍ장비의 시범운영할 수 있게 돼 운영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최소 보안요건으로 운영자는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를 받고 유효기간 6개월 이내의 `임시 항만시설 적합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항만보안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를 도입한다. 항만보안감독관은 유사분야인 항공보안감독관, 철도안전감독관, 해사안전감독관 등의 자격기준을 고려해 항만시설 보안심사, 선박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임명되며, 항만보안 지도ㆍ감독 업무를 전담해 업무의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다.
항해 중인 선박 내 납치, 폭파, 총기난사 등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위해물품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박ㆍ항만시설 이용자는 사전에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보안관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와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는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는 공포 후 1년 뒤인 2021년 2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항만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항만시설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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