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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내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거래신고제, 주의할 점은?
신고기한 단축ㆍ계약취소 신고 의무화, 국토부 ‘전문 대응반’ 운영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2-20 11:45:48 · 공유일 : 2020-02-20 13:01:49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제)」 개정안이 내일(21일)부터 실행된다.

오늘(20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단축, 해제신고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로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어든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사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실제 거래 시점과 통계 정보 간에 생기는 괴리를 줄여 더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 규정이 추가됐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로 계약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일명 `자전거래`를 막기 위함이다. 이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계약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토지 소재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허위계약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추가 명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신설한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시장 감시에 전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대응반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업ㆍ다운 계약),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는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대응반은 시장을 교란하는 `집값 담합`도 단속할 예정이다. 집값 담합은 내일부터 개정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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