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감독 A(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학교 유도부를 지도했던 A씨는 2014년 7월 전국대회를 앞두고 B(당시 13세)양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57㎏ 이하 및 52㎏ 이하 체급 경기에 주로 출전했지만, 학교에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선수가 없다는 이유로 체중 감량을 권유받았다.
B양은 대회까지 6일이 남은 상황에서 약 4.5㎏을 감량하기 위해 무리한 운동ㆍ단식을 병행하던 중 반신욕을 하다가 사망했다.
1심은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보호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이란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상당 기간 무리한 운동과 체중 조절, 사고 당일의 반신욕 등이 피해자의 심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가 교장의 지시 등으로 전문 분야가 아닌 유도부 감독직을 맡았던 점,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위로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을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원심을 확정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감독 A(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학교 유도부를 지도했던 A씨는 2014년 7월 전국대회를 앞두고 B(당시 13세)양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57㎏ 이하 및 52㎏ 이하 체급 경기에 주로 출전했지만, 학교에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선수가 없다는 이유로 체중 감량을 권유받았다.
B양은 대회까지 6일이 남은 상황에서 약 4.5㎏을 감량하기 위해 무리한 운동ㆍ단식을 병행하던 중 반신욕을 하다가 사망했다.
1심은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보호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이란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상당 기간 무리한 운동과 체중 조절, 사고 당일의 반신욕 등이 피해자의 심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가 교장의 지시 등으로 전문 분야가 아닌 유도부 감독직을 맡았던 점,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위로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을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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