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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산림청, 산림식물 지식재산권 창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2-24 10:21:53 · 공유일 : 2020-02-24 13:01:4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식물 신품종을 육성하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품종보호 출원을 위해 현장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식물신품종보호제도에 따라 신품종을 육성한 육종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품종보호권을 획득하고, 신품종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국내에서 종자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2008년부터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육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출원과정에서도 제도 이해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출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육종가를 대상으로 현장 애로사항 청취,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눈높이에 맞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 작년까지 약 570회의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했으며, 품종보호권이 등록된 208품종 중 약 34%의 품종이 본 사업을 통해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특히 올해는 산림청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로 선정돼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품종보호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종가들이 쉽게 제도에 접근함으로써 신품종 개발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으로, 앞으로 현장 컨설팅 사업의 성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미비점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식물 신품종을 육성하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품종보호 출원을 위해 현장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식물신품종보호제도에 따라 신품종을 육성한 육종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품종보호권을 획득하고, 신품종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국내에서 종자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2008년부터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육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출원과정에서도 제도 이해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출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육종가를 대상으로 현장 애로사항 청취,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눈높이에 맞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 작년까지 약 570회의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했으며, 품종보호권이 등록된 208품종 중 약 34%의 품종이 본 사업을 통해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특히 올해는 산림청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로 선정돼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품종보호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종가들이 쉽게 제도에 접근함으로써 신품종 개발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으로, 앞으로 현장 컨설팅 사업의 성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미비점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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