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폐플라스틱을 처리하지 않고 숨겨뒀다가 발각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국내 폐플라스틱 처리가 갈수록 곤경에 빠지고 있다.
앞서 중국이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하면서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졌고, 2018년 필리핀 민다나오섬으로 수출됐던 한국 불법 폐기물 6500t이 지난달(1월)부터 반송됐던 사건에서도 국내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달 18일 환경부는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서 7400t 규모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약 8억70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북 의성, 칠곡 쓰레기산 조성에 이어 최근 다수의 재활용업체가 폐플라스틱을 처리하지 않고 외부에 방치해 이득을 취한 행위가 발각되면서 문제 의식이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폐플라스틱 불법 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폐기물 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먼저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처리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공사과정에서 10t 이상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할 경우 1개월마다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ㆍ운반업일 경우 3년마다, 처분ㆍ재활용업일 경우 5년마다 지자체 등 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업의 자격을 확인받아야 한다.
만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할 수 없다. 불법 투기 시 부과되는 과징금도 강화됐다.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를 대상으로 불법폐기물의 양에 폐기물 종류ㆍ처리 방법 등에 따른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하지만 감시와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 원료 자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보다 친환경적인 물질을 발견ㆍ개발해 발표하고 있다.
발견ㆍ개발된 많은 물질 가운데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유진 첸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화화과 교수팀이 `감마-부티로락톤(GBL)` 유기 화합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첸 교수는 "석유를 원료로 한 기존 플라스틱은 분자 결합을 끊는 데 높은 에너지가 필요해 완전한 재활용이 어려웠다"면서 "이 기술로 플라스틱을 만들면 분자 결합을 쉽게 끊고 단량체로 재활용할 수 있어 자원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요시다 쇼스케 일본 교토공대 연구원팀은 페트를 빠르게 분해하는 `이데오 넬라 사카이엔시스(Ideonella sakaiensis)` 박테리아를 발견했다. 해당 박테리아가 가진 효소인 페테이스(PETase)를 페트에 바르면 훨씬 빠른 속도로 분해가 진행된다.
한국 이상엽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팀 또한 포도당으로 페트병 원료인 방향족 폴리에스테르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 밖에도 플라스틱 분해를 돕거나, 자연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의 개발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친환경적인 생산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분당 20만 개, 일 년에 300만 t의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해 `플라스틱 최대 생산 기업`이라는 오명을 얻은 코카콜라는 식물성 원료로 만든 `플랜트보틀(Plant Bottle)`을 개발해 북미 지역 코카콜라 브랜드 음료 및 생수 제품의 30%, 전 세계적으로는 7%를 해당 용기에 담아 판매해 오고 있다.
아울러 독일 기업 이구스(igus)는 폐플라스틱을 석유로 재활용하는 Cat-HTR(촉매수열반응기ㆍCatalytic Hydrothermal Reactor) 공장 건설에 470만 유로(약 61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Cat-HTR 한 개가 처리하는 플라스틱의 양은 연간 2만 t으로, CO2 배출을 2만8180t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처럼 폐플라스틱 등의 처리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의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의 문제의식에 더불어 정부의 강한 감시와 처벌, 과학계와 국내 기업의 동참이 함께 진행돼야 쓰레기 처리 문제가 비로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더욱 적극적인 기업의 `친환경적인 생산` 동참이 촉구되고 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폐플라스틱을 처리하지 않고 숨겨뒀다가 발각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국내 폐플라스틱 처리가 갈수록 곤경에 빠지고 있다.
앞서 중국이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하면서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졌고, 2018년 필리핀 민다나오섬으로 수출됐던 한국 불법 폐기물 6500t이 지난달(1월)부터 반송됐던 사건에서도 국내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달 18일 환경부는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서 7400t 규모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약 8억70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북 의성, 칠곡 쓰레기산 조성에 이어 최근 다수의 재활용업체가 폐플라스틱을 처리하지 않고 외부에 방치해 이득을 취한 행위가 발각되면서 문제 의식이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폐플라스틱 불법 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폐기물 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먼저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처리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공사과정에서 10t 이상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할 경우 1개월마다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ㆍ운반업일 경우 3년마다, 처분ㆍ재활용업일 경우 5년마다 지자체 등 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업의 자격을 확인받아야 한다.
만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할 수 없다. 불법 투기 시 부과되는 과징금도 강화됐다.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를 대상으로 불법폐기물의 양에 폐기물 종류ㆍ처리 방법 등에 따른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하지만 감시와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 원료 자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보다 친환경적인 물질을 발견ㆍ개발해 발표하고 있다.
발견ㆍ개발된 많은 물질 가운데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유진 첸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화화과 교수팀이 `감마-부티로락톤(GBL)` 유기 화합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첸 교수는 "석유를 원료로 한 기존 플라스틱은 분자 결합을 끊는 데 높은 에너지가 필요해 완전한 재활용이 어려웠다"면서 "이 기술로 플라스틱을 만들면 분자 결합을 쉽게 끊고 단량체로 재활용할 수 있어 자원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요시다 쇼스케 일본 교토공대 연구원팀은 페트를 빠르게 분해하는 `이데오 넬라 사카이엔시스(Ideonella sakaiensis)` 박테리아를 발견했다. 해당 박테리아가 가진 효소인 페테이스(PETase)를 페트에 바르면 훨씬 빠른 속도로 분해가 진행된다.
한국 이상엽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팀 또한 포도당으로 페트병 원료인 방향족 폴리에스테르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 밖에도 플라스틱 분해를 돕거나, 자연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의 개발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친환경적인 생산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분당 20만 개, 일 년에 300만 t의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해 `플라스틱 최대 생산 기업`이라는 오명을 얻은 코카콜라는 식물성 원료로 만든 `플랜트보틀(Plant Bottle)`을 개발해 북미 지역 코카콜라 브랜드 음료 및 생수 제품의 30%, 전 세계적으로는 7%를 해당 용기에 담아 판매해 오고 있다.
아울러 독일 기업 이구스(igus)는 폐플라스틱을 석유로 재활용하는 Cat-HTR(촉매수열반응기ㆍCatalytic Hydrothermal Reactor) 공장 건설에 470만 유로(약 61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Cat-HTR 한 개가 처리하는 플라스틱의 양은 연간 2만 t으로, CO2 배출을 2만8180t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처럼 폐플라스틱 등의 처리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의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의 문제의식에 더불어 정부의 강한 감시와 처벌, 과학계와 국내 기업의 동참이 함께 진행돼야 쓰레기 처리 문제가 비로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더욱 적극적인 기업의 `친환경적인 생산` 동참이 촉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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