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ㆍ안양ㆍ의왕에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주택대출 규제 없이 구입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해당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달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ㆍ20 대책으로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앞서 12ㆍ16 대책에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가계ㆍ개인사업자ㆍ법인 등 모든 차주에게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대출이 금지됐지만, 조정대상지역에는 이러한 규제를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차주 단위로 DSR 비율을 관리하지도 않는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별로 DSR를 따지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앞서 12ㆍ16 대책에서 정부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서민ㆍ실수요자에게는 LTV를 10%포인트를 가산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조정대상지역 서민ㆍ실수요자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3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은 30%로 더 낮출 예정이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ㆍ안양ㆍ의왕에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주택대출 규제 없이 구입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해당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달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ㆍ20 대책으로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앞서 12ㆍ16 대책에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가계ㆍ개인사업자ㆍ법인 등 모든 차주에게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대출이 금지됐지만, 조정대상지역에는 이러한 규제를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차주 단위로 DSR 비율을 관리하지도 않는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별로 DSR를 따지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앞서 12ㆍ16 대책에서 정부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서민ㆍ실수요자에게는 LTV를 10%포인트를 가산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조정대상지역 서민ㆍ실수요자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3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은 30%로 더 낮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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