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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내일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 및 공적판매처로 출하 의무 ‘시행’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2-25 16:19:16 · 공유일 : 2020-02-25 20:02:0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 조치를 내일부터 시행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ㆍ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번 추가 조치는 이달 26일부터 생산ㆍ판매ㆍ수출신고 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ㆍ산업부ㆍ중기부ㆍ농식품부ㆍ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해 운영하고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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