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친환경차 충전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주차료가 면제되고, 충전구역에 충전방해행위 금지와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는 표지가 설치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9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되면서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의 충전 방해 행위가 금지됐다.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주차면을 100개 이상 갖춘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에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도 단속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지자체마다 다르게 해석ㆍ적용해 논란을 빚었다. 또한 국민의 이용이 빈번한 공공시설임에도 주차면이 100개에 미달해 규정상 단속하지 못하는 한계도 발생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친환경차 충전시설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간 혼선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면이 100개 미만이더라도 공공성이 있는 시설의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를 표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했다.
귄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친환경차 충전 시 발생하는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충민원이 빈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친환경차 등록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33만9134대, 2018년 46만1733대, 2019년 60만1048대로 집계됐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친환경차 충전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주차료가 면제되고, 충전구역에 충전방해행위 금지와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는 표지가 설치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9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되면서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의 충전 방해 행위가 금지됐다.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주차면을 100개 이상 갖춘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에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도 단속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지자체마다 다르게 해석ㆍ적용해 논란을 빚었다. 또한 국민의 이용이 빈번한 공공시설임에도 주차면이 100개에 미달해 규정상 단속하지 못하는 한계도 발생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친환경차 충전시설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간 혼선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면이 100개 미만이더라도 공공성이 있는 시설의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를 표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했다.
귄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친환경차 충전 시 발생하는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충민원이 빈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친환경차 등록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33만9134대, 2018년 46만1733대, 2019년 60만1048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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