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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식품영업자 집합교육 일시 ‘연기’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2-26 13:25:18 · 공유일 : 2020-02-26 20:01:51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합교육 연기 및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업계의 집합교육 연기 및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식품영업자가 영업시작 전과 영업시작 후 매년 받아야 하는 집합 위생교육을 오는 4월 이후로 연기하고 온라인 교육을 독려했다. 이는 식품업계가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 등은 연기하거나 대상을 축소하도록 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식품업체 영업자 및 종업원이 영업시작 전과 영업시작 후에 매년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도 한시적으로 1개월 연장한다.

현재 보건소 및 병의원 의료기관에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돼 식품업체 영업자 등이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시작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은 이달 17일 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지침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업계에 철저한 방역 조치 및 위생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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