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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환경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도입…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2-26 13:13:44 · 공유일 : 2020-02-26 20:02:0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최근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사항 및 과태료 상향기준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5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빛공해방지법이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법률 제16610호, 오는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빛공해방지법 상의 빛 방사 허용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기관`의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정요건ㆍ절차 및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에 따라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했으나,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빛 방사 허용기준에 따른 조도ㆍ휘도 등을 전문적으로 측정ㆍ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진행하도록 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과태료 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이번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오는 27일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빛공해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늘어나는 빛공해 측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빛공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 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빛공해 방지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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