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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공동이행방식 복수 소방시설공사업자, 공동 소방기술자 현장 배치하면 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2-26 16:07:16 · 공유일 : 2020-02-26 20:02:2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둘 이상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사 현장 배치 시 기준에 따라 공동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 둘 이상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할 때 복수의 공사업자 각자가 배치기준에 따라 각각 소방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으로 배치기준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면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소방시설공사의 규모나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소방기술자 기술능력을 구분해 차등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시설공사를 어떠한 계약방식에 따라 수행하는지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해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 중 하나로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규정하고 있고, 공동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인 공동이행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그런데 하나의 소방시설공사를 복수의 공사업자가 연대해 이행한다고 해 복수의 공사업자 각자가 별개로 배치기준에 따라 소방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본다면, 그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의 방법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 등에 따라 하나의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의 수가 달라지게 돼 불합리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구분에 따라 소방기술자 기술능력을 구분해 차등 배치하도록 배치기준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복수의 공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소방시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도 복수의 공사업자는 공동으로 배치기준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종류나 규모 등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면 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공사업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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