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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이명박, 재수감 6일 만에 석방 ‘보석취소 재항고’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2-26 16:45:22 · 공유일 : 2020-02-26 20:02:3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재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25일 오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항고장을 제기하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410조를 근거로 즉시 석방을 요청했다.

이에 관해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총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이달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보석취소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인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는 보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사유로 보인다"면서 "전직 대통령인 만큼 몰래 도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관련 법에 따라 24시간 밀착 경호도 받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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