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을 맞잡고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면제를 시행해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에 나섰다.
지난 26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ISMS 평가 항목을 감안해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은 100% 현장 실사를 한다.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우수 등급 대학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기존 인증 완료 대학(서울대 등 26개)은 정보보호 수준진단 현장실사를 면제해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은 2016년부터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진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SMS 인증에 대한 이중부담 문제, 인력ㆍ예산 문제를 호소해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 결과, 2019년 10월부터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절충안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양 부처가 협력해서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면서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합의한 데 의의가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 국립대학들에게 필요한 정보보안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뿐 아니라 ISMS 인증을 획득한 27개교에게는 인증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을 맞잡고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면제를 시행해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에 나섰다.
지난 26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ISMS 평가 항목을 감안해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은 100% 현장 실사를 한다.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우수 등급 대학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기존 인증 완료 대학(서울대 등 26개)은 정보보호 수준진단 현장실사를 면제해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은 2016년부터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진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SMS 인증에 대한 이중부담 문제, 인력ㆍ예산 문제를 호소해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 결과, 2019년 10월부터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절충안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양 부처가 협력해서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면서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합의한 데 의의가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 국립대학들에게 필요한 정보보안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뿐 아니라 ISMS 인증을 획득한 27개교에게는 인증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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