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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서울시, ‘교통위반과태료’ 고지~납부까지 모바일로… 내달 2일 시행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2-27 16:41:52 · 공유일 : 2020-02-27 20:02:15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교통위반과태료(주ㆍ정차, 전용차로 위반 차량)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수시분고지서)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필요 없이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는 모바일 안내문 수신 후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실제 모바일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연결된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로 고지 정보까지 이어져, 납부까지 손쉽게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고지서 도입으로 종이고지서의 배송지연이나 미수신, 분실 문제를 줄이고 고지서 수령ㆍ납부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등기우편의 생산ㆍ발송 업무가 줄면서 연간 최소 1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 고지를 통해 납세자가 고지서 수신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등기우편보다 최소 4일 단축된다. 빠르면 단속 당일 고지서 확인도 가능하다. 종이고지서를 분실해 고지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없어진다.

등기우편 사전통지서가 지연 배송 되거나 주소불명, 수취거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거나, 송달 후 분실로 인해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단점도 사라질 것이다.

오는 3월 2일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서비스를 동시에 시작할 예정이지만, 일부 자치구의 경우 행정 여건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다를 수 있다. 서울시는 2개월간의 시범운영 종료 후, 오는 5월부터는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모바일 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민의 납세편의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소요되는 종이고지서 제작 및·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크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더 많은 스마트 공공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를 손쉽게 납부하길 바라며 아울러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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