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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가족수당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 범위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2-27 18:01:50 · 공유일 : 2020-02-27 20:02: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가구 및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는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자신과 이혼한 전 배우자와 가구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 등을 통해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가구 및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등을 말한다"며 "부양가족의 요건으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같이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하도록 인정하고 있으나 별거의 사유를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같이하고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 지급 대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한적인 별거사유를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별거사유인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공무원이 이혼해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해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양육비 지급 등 개별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해 해당 자녀가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해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해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통해 양육자로서 같은 가구에 속해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확인돼야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수당은 정해진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보수로서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은 정책적인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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