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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제3자 불법재산 몰수 ‘전두환 추징법’ 합헌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2-27 18:22:58 · 공유일 : 2020-02-27 20:02:48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을 제3자에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전두환 추징법)」 제9조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전두환 추징법`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으로 한정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집행의 신속성 및 밀행성으로 인해 사전 통지 절차를 마련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제3자가 이후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공무원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진다"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법의 집행을 받는 제3자는 범인의 형사 재판 등에 관해 사전 고지 받거나 청문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불법재산 은닉에 고의가 없어도 검사가 임의적으로 추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앞서 국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환수하며 범인 외의 사람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취득한 재산에 대해 검사의 판단만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신설했다. 검찰은 2013년 7월 해당 법에 따라 박모 씨(57)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박씨는 2011년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큰아들 전재국(61)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64)씨에게 27억 원가량의 한남동 땅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몰랐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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