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은 코로나19의 경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28일부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산 및 판매업체의 공급 물량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하려는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별단속팀은 마스크 생산업체(공장) 152개소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비롯해 전국 경찰관서에 편성ㆍ운영된다.
중점 단속 및 첩보수집 대상은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횡령ㆍ배임 등) ▲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매크로 등을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재판매 행위(업무방해 등)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매집해 재판매하는 행위(부당이득 등) 등이다.
특별단속팀은 범정부 합동단속반(식품의약안전처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적극 공조해 마스크 유통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비정상 유통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편승해 부당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는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은 코로나19의 경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28일부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산 및 판매업체의 공급 물량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하려는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별단속팀은 마스크 생산업체(공장) 152개소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비롯해 전국 경찰관서에 편성ㆍ운영된다.
중점 단속 및 첩보수집 대상은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횡령ㆍ배임 등) ▲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매크로 등을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재판매 행위(업무방해 등)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매집해 재판매하는 행위(부당이득 등) 등이다.
특별단속팀은 범정부 합동단속반(식품의약안전처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적극 공조해 마스크 유통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비정상 유통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편승해 부당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는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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