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휴대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구매대행)를 통해 다수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이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모두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해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충돌시험 후 1종은 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으며 다른 1종은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반면 비교용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해 적절하게 고정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13.3%)의 원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을 각각 약 2.2배(166mg)와 1.8배(138mg) 초과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 안전인증, 주의ㆍ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어 해외직구(구매대행)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했다.
또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제조ㆍ사용 연령기준이 관련법마다 다르고 사용자 보호에도 미흡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 사용대상을 연령 및 신장 기준으로 확대하고 기준도 통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며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ㆍ판매 금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관리ㆍ감독 강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및 신장 기준 도입ㆍ통일)을 경찰청에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확대)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휴대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구매대행)를 통해 다수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이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모두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해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충돌시험 후 1종은 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으며 다른 1종은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반면 비교용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해 적절하게 고정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13.3%)의 원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을 각각 약 2.2배(166mg)와 1.8배(138mg) 초과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 안전인증, 주의ㆍ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어 해외직구(구매대행)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했다.
또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제조ㆍ사용 연령기준이 관련법마다 다르고 사용자 보호에도 미흡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 사용대상을 연령 및 신장 기준으로 확대하고 기준도 통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며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ㆍ판매 금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관리ㆍ감독 강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및 신장 기준 도입ㆍ통일)을 경찰청에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확대)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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