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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식품용 기구 공통제조기준 등 규제 정비 ‘매듭’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3-02 13:13:22 · 공유일 : 2020-03-02 20:01:53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기구ㆍ용기ㆍ포장의 공통제조기준 규제 정비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ㆍ용기ㆍ포장의 공통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통제조기준의 세분화 ▲합성수지의 재활용 기준 명확화 ▲공통규격 및 용도별 규격 정비 ▲시험법 개선 등이다. 공통제조기준은 원재료기준, 제조ㆍ가공기준, 재활용 기준으로 세분화해 알기 쉽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합성수지 재활용 기준은 식품용 다층재질의 기구 등을 제조할 때 식품이 닿지 않는 면에 재활용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무젖꼭지 제조 시 불순물 등을 제거하도록 총휘발량 기준 및 시험법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규제 혁신에 발맞춰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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