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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공정위 “‘대금 미지급ㆍ판촉비 전가’ 유통업계 ‘갑질’ 여전”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3-02 13:14:25 · 공유일 : 2020-03-02 20:01:55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 유통업계에 여전히 갑질이 자행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2019년 10월붜 12월까지 실시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대부분(91.3%)의 납품(입점)업체들은 최근 1년간(18.7월~19.6월)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3%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있으며, 판촉비 전가 경험비율 등이 전년보다 낮아진 결과(4.6%p↓) 등은 고무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98.4%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의 4.9%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9.5%)대비 4.6%p 하락한 수치로서 온라인쇼핑몰(24.3%→9.8%)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미ㆍ지연 지급(5.7%), 판매장려금(경제적이익) 요구(5.2%), 판매촉진비용 전가(4.9%)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7%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 제공 요구를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2%로 나타났다.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9%로 나타났다.

이 밖에 상품대금 감액(2.4%), 배타적거래 요구(2.4%), 계약 서면 미ㆍ지연 교부(2.1%),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1.1%)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상품판매대금 미ㆍ지연 지급(12.9%), 판촉비 전가(9.8%), 판매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정보 제공 요구(6%) 등 거의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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