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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운전면허 자진반납, 앞으로 하루면 ‘끝’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3-02 14:35:52 · 공유일 : 2020-03-02 20:02:0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40일이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앞으로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을 전망이다.
2일 경찰청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의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64호, 지난 2월 28일 일부 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최대 3회 우편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운전면허가 취소돼 최장 40일이 소요됐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교통안전시설 소재의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날인만 받도록 했다.
또한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해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안전표시, 노면표시)과 관련된 다양한 신소재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기준을 다양화했다.
세부적으로 그동안 신호등 외함 소재가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된 것을, 신호등 설치ㆍ운영 시 필요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별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한편,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 형태의 신소재를 노면 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제한이 완화돼 신기술의 활발한 시장 출시 및 교통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40일이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앞으로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을 전망이다.
2일 경찰청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의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64호, 지난 2월 28일 일부 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최대 3회 우편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운전면허가 취소돼 최장 40일이 소요됐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교통안전시설 소재의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날인만 받도록 했다.
또한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해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안전표시, 노면표시)과 관련된 다양한 신소재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기준을 다양화했다.
세부적으로 그동안 신호등 외함 소재가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된 것을, 신호등 설치ㆍ운영 시 필요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별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한편,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 형태의 신소재를 노면 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제한이 완화돼 신기술의 활발한 시장 출시 및 교통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