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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 추진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4-07-10 12:26:00 · 공유일 : 2014-07-10 13:03:38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강화되고,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따른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감리제도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주택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민간주택건설 공사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감리자와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감리가 이루어져, 사업주체와 시공자를 감독하는 감리자의 업무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어 주택감리자가 보다 책임있게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업무실태 등에 대한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부실감리자에 처벌이 강화된다.
감리업무를 게을리 해 위법한 시공이 발생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한 형벌 기준을 상향(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할 예정이다.
또한 감리자 업무기준이 강화된다.
현장의 감리원이 실질적으로 업무이행을 하는 데 기준이 되는 절차 및 지침을 세세하게 규정해 감리업무가 보다 꼼꼼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리자 선정기준도 개선된다.
감리자 선정 시 사업수행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 업무수행실적 평가 기준의 등급 간 배점 격차 등을 확대해 변별력을 강화하기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주택감리 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되어 부실공사 방지와 주택의 품질제고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번 대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추진해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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