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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강남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미납 시 가산금 3% 적용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3-02 18:11:19 · 공유일 : 2020-03-02 20:02:55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정순균)가 이달 중 지역 내 경유 차량 1만3555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3억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1기분 납부기간은 이달 16일~31일이다. 납부 방법은 이택스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앱,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만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적용된다.
단, 국가유공자ㆍ중증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ㆍ유로 5~6등급 경유차일 경우에는 부과 면제된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자동차도 3년 동안 부과 면제 대상이다. 저감 장치 부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강남구는 `필(必)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운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ㆍ충전방해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정순균)가 이달 중 지역 내 경유 차량 1만3555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3억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1기분 납부기간은 이달 16일~31일이다. 납부 방법은 이택스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앱,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만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적용된다.
단, 국가유공자ㆍ중증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ㆍ유로 5~6등급 경유차일 경우에는 부과 면제된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자동차도 3년 동안 부과 면제 대상이다. 저감 장치 부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강남구는 `필(必)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운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ㆍ충전방해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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