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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순항… 강화 대책 추가 발표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3-03 10:32:50 · 공유일 : 2020-03-03 13:01:53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폭 강화한다.

지난 2일 환경부 등 15개 부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강화해 국민건강 보호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실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도 동기 대비 5㎍/㎥(약 16%) 감소해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이달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부문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발전부문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 8~15기(12~2월)에서 21~28기로 확대한다. 그 외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발전부문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2011톤으로 39% 감소했다.

다음으로 산업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더욱 독려하고,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한다.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달에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지시설 처리약품 투입 확대 등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서도 민관합동점검단 점검인력을 1000명까지 확대한다.

수송부문 자동차 분야 감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항만ㆍ해운분야 감축은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총력 대응 등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일시 중단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과 관련해서는 이달중으로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영농을 준비하는 이달 소각 원인물질이 되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영농부산물 처리 작업 지원,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처리를 지원하는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하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도 이달부터 조기 시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달 추가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에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종합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종합평가 시에는 계절관리기간 전체의 기상 및 국내 배출량 감소, 중국 등 국외 초미세먼지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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