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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음주처벌 강화… 또 무엇 바뀌었나?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3-03 13:04:54 · 공유일 : 2020-03-03 20:01:5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으로 음주단속이 강화되고 조종면허 등의 기준이 변경됐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지난달(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음주ㆍ약물복용 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대상이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됐다.
또한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를 신종ㆍ변종 모든 수상레저기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서 음주 시 조종금지 조항에서 제외됐던 레저기구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앞서 지난해 4월 신종수상레저기구 파워보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입건기준 0.03% 이상)로 탔던 서퍼가 적발됐지만 당시 「수상레저안전법」상 해당 기구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면허증 기준도 바뀌었다.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취소돼 면허를 재취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 후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게 됐다. 단, 올해 2월 28일 이후 정지된 조종면허부터 해당 사항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원 법정교육 의무화 ▲비상구조선 영업 사용행위 금지 ▲수상레저교육사업 규정 삭제 등의 조항이 추가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으로 음주단속이 강화되고 조종면허 등의 기준이 변경됐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지난달(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음주ㆍ약물복용 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대상이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됐다.
또한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를 신종ㆍ변종 모든 수상레저기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서 음주 시 조종금지 조항에서 제외됐던 레저기구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앞서 지난해 4월 신종수상레저기구 파워보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입건기준 0.03% 이상)로 탔던 서퍼가 적발됐지만 당시 「수상레저안전법」상 해당 기구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면허증 기준도 바뀌었다.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취소돼 면허를 재취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 후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게 됐다. 단, 올해 2월 28일 이후 정지된 조종면허부터 해당 사항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원 법정교육 의무화 ▲비상구조선 영업 사용행위 금지 ▲수상레저교육사업 규정 삭제 등의 조항이 추가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