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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긴급여권 수수료, 오늘부터 일반여권 수준으로 ‘상향’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3-03 15:31:09 · 공유일 : 2020-03-03 20:02:0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등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의 수수료가 오늘부터 기존 1만5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일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목적이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본래의 목적인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만 원(국제교류기여금 5000원 포함)이 적용된다.

외교부는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 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고,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부주의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9월 19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여권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해외 체류 가족ㆍ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사유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출국공항 등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해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단순 분실, 출국 시 여권 미소지, 여권 유효기간 미확인 등의 경우에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급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국가의 긴급여권 수수료는 대부분 일반여권 수수료 보다 높게 책정돼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긴급여권 수수료를 낮게 책정 시 일반여권에 대한 관리 부주의, 긴급여권 발급 남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내 긴급여권 발급 대행기관 확대, 보안성이 강화된 긴급여권 도입 등을 추진해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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