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사단법인의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3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 주 청문을 거쳐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교가 강남구에 설립한 법인이 1곳 있으며 대표자는 신천지교 총회장 이만희로 돼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었다.
관련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유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고, 신천지교는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인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다"며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 주께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사단법인의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3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 주 청문을 거쳐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교가 강남구에 설립한 법인이 1곳 있으며 대표자는 신천지교 총회장 이만희로 돼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었다.
관련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유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고, 신천지교는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인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다"며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 주께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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