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은 630년 전에 발급된 고려 시대 과거합격증을 비롯한 유물들을 보물로 지정하고 나섰다.
지난 3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최광지 홍패` 1점과 고려 후기 선종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 그리고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 등 전적 2점과 도자기 1점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선종의 핵심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이자 한국 선종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불경으로 불교사에서도 중요하며, 이 중 백천사 소장본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같은 종류의 경전 중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가치가 높다.
따라서 불교학 연구는 물론, 고려 시대 말기 목판인쇄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ㆍ서지학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보물로 이번에 지정예고 된 부산박물관 소장의 `백자 항아리`는 부산박물관 소장으로, 조선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제작됐으며 높이가 52.6cm에 이르는 대형 항아리다. 구연부와 어깨에 미세하게 금이 간 것을 수리했지만 거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형태는 좌우가 약간 비대칭을 이루고 있지만 자연스럽고 당당하며, 담담한 청색을 띤 백색의 유약이 고르게 발라져 전체적으로 우아한 품격을 나타낸다.
이 `백자 항아리`는 안정된 기형과 우수한 기법 등으로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의 관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관요백자의 제작기술이 완숙한 단계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자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중 크기와 기법 면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백자 항아리`는 50cm 이상 크기의 입호로서의 희소성, 파손이나 수리가 거의 없었던 완전성, 비례가 알맞은 조형성과 정제된 유약, 번조 기법의 우수한 수준 등을 근거로 조선 시대 도자사의 중요한 유물로 평가할 수 있어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관리ㆍ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최광지 홍패` 등 총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은 630년 전에 발급된 고려 시대 과거합격증을 비롯한 유물들을 보물로 지정하고 나섰다.
지난 3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최광지 홍패` 1점과 고려 후기 선종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 그리고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 등 전적 2점과 도자기 1점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선종의 핵심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이자 한국 선종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불경으로 불교사에서도 중요하며, 이 중 백천사 소장본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같은 종류의 경전 중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가치가 높다.
따라서 불교학 연구는 물론, 고려 시대 말기 목판인쇄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ㆍ서지학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보물로 이번에 지정예고 된 부산박물관 소장의 `백자 항아리`는 부산박물관 소장으로, 조선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제작됐으며 높이가 52.6cm에 이르는 대형 항아리다. 구연부와 어깨에 미세하게 금이 간 것을 수리했지만 거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형태는 좌우가 약간 비대칭을 이루고 있지만 자연스럽고 당당하며, 담담한 청색을 띤 백색의 유약이 고르게 발라져 전체적으로 우아한 품격을 나타낸다.
이 `백자 항아리`는 안정된 기형과 우수한 기법 등으로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의 관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관요백자의 제작기술이 완숙한 단계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자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중 크기와 기법 면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백자 항아리`는 50cm 이상 크기의 입호로서의 희소성, 파손이나 수리가 거의 없었던 완전성, 비례가 알맞은 조형성과 정제된 유약, 번조 기법의 우수한 수준 등을 근거로 조선 시대 도자사의 중요한 유물로 평가할 수 있어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관리ㆍ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최광지 홍패` 등 총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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