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행정안전부가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공명선거 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나섰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ㆍ이하 행안부)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발간ㆍ배포한다고 밝혔다.
책자는 유형별ㆍ주체별 행위의 제한·금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의 조항을 설명하고, 각종 허용ㆍ위반사례를 담았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기부행위의 제한ㆍ금지 등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 ▲정당, 후원회 가입 금지 등 「정당법」, 「정치자금법」상 제한규정 ▲공무원의 입후보 및 공무담임 제한 내용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이다.
행안부는 해당 책자를 이달 4일부터 전국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에 약 1만 부를 배부할 예정이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책자를 참고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오해ㆍ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을 확립해주길 바란다"며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행정안전부가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공명선거 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나섰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ㆍ이하 행안부)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발간ㆍ배포한다고 밝혔다.
책자는 유형별ㆍ주체별 행위의 제한·금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의 조항을 설명하고, 각종 허용ㆍ위반사례를 담았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기부행위의 제한ㆍ금지 등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 ▲정당, 후원회 가입 금지 등 「정당법」, 「정치자금법」상 제한규정 ▲공무원의 입후보 및 공무담임 제한 내용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이다.
행안부는 해당 책자를 이달 4일부터 전국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에 약 1만 부를 배부할 예정이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책자를 참고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오해ㆍ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을 확립해주길 바란다"며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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