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3-04 15:22:40 · 공유일 : 2020-03-04 20:02:0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들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나섰다.

4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 원(전년 대비 3억8000만 원 증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학금 지원의 목적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법전원이 사회의 희망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전원(전체 25교)에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80명이고, 지원액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 전액이다.

다만 학생당 법전원(타대학 포함) 장학금의 총 수혜횟수를 2019년 1학기부터 총 6학기로 제한해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욱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병행해 대학들과 협의해 등록금을 동결ㆍ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앞으로도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해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