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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3-04 15:43:51 · 공유일 : 2020-03-04 20:02:0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패류독소 발생 우려가 큰 봄철이 다가옴에 따라 해양수상부와 협동으로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나섰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ㆍ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 등에 나타나는 독소로써 사람이 패류독소로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ㆍ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오는 6월 중순께부터 자연 소멸된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ㆍ검사를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ㆍ판매 금지 및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는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20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해역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는 등의 대처가 이뤄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ㆍ냉동하거나 가열ㆍ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등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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