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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팔고 남은 재고 떠넘긴 ‘다이소’… 공정위 “과징금 5억 원”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3-05 10:33:15 · 공유일 : 2020-03-05 13:01:48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아성다이소가 16억 원 규모 부당 반품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생활 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인 `다이소` 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중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 개의 상품(반품 금액 약 16억 원)을 부당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 형태로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반품 조건부로 외상 매입하는 `특약매입 거래`와 구별된다.

다이소는 납품받은 품목 중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반품 금액 약 8억 원)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 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반품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아성다이소는 크리스마스(연하장, 산타양말 등), 빼빼로 데이(빼빼로 선물세트)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시즌 상품(매입 금액 약 8억 원)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 공급 거래 조건에 대한 연간 거래 기본계약서도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품 요청을 한 경우에 한해 반품을 허용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어서 "시즌 상품의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서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되며, 납품업자와의 계약서면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8항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성다이소에게 재발방지 명령 및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 원,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 납품업자의 주요 유통 판로(매출액의 약 70%가 중소기업 상품)이자 국내 최대 생활 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 반품 문제를 시정한 행위로, 중소 생활 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해, 납품업자에게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적극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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