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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전국] 서울시, 지자체 최초 ‘가맹ㆍ대리점분쟁’ 서울중앙지법 연계 조정기관 지정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3-05 13:53:28 · 공유일 : 2020-03-05 20:01:56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중 최초로 서울중앙지법의 `가맹ㆍ대리점분야 연계형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됐다.

`법원 연계형 조정`이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첫 변론(준비)기일 전에 조정절차에 회부해 외부조정기관이 조정을 진행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원이 돌려받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사건별로 외부조정기관에 배정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ㆍ물적시설과 노하우를 활용해 조기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을 통해 연계된 가맹ㆍ대리점 분쟁사건은 `서울시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받아 조정을 시도한다. 현재 각 협의회는 ▲공익대표(3명) ▲가맹본부(공급업자)대표(3명) ▲가맹점사업자(대리점)대표(3명) 총9명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분쟁은 60일(동의 시 30일 연장)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는 작년 1월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서울시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 중이다. 실제로 지난 한해 103건의 분쟁을 접수해 90건에 대한 조정을 완료했고 평균처리기간도 31일로 신속히 처리했다.

시는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면, 소송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맹점주 및 대리점주는 대부분 소상공인이라 조정으로 진행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본사 밀집지역인 서울의 지역특성상 많은 소송 중 일부가 조정을 통해 해결 될 경우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업무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연계 외부조정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모범사례 확립을 통해 타지자체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법원과도 유기적인 업무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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