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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국토부 “타다 렌터카사업, 제도권 안에서”… 여객운수법 개정 통과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3-05 18:29:04 · 공유일 : 2020-03-05 20:02:45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을 제도권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국회,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이날 오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릴 경우,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ㆍ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는 지난 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며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고 토로했다.

타다 측은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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