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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교육부 “아동수당 40만 원 추가 지급… 긴급돌봄 오후 7시까지”
‘코로나19’ 개학연기 후속 대책 발표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3-06 15:11:09 · 공유일 : 2020-03-06 20:01:59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교육부가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긴급돌봄을 2시간 연장해 오후 7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간 4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 약 236만 명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지급한다.

긴급돌봄 운영시간은 맞벌이 부부들의 퇴근시간을 고려해, 당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던 돌봄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한 도시락을 마련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긴급돌봄을 받는 학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는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한편 아이를 직접 돌보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이 있을 경우 익명신고시스템을 오는 3월 9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하고, 현장 지도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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