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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1인 2매 구매ㆍ마스크 5부제… 오는 9일부터 본격 시행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3-06 15:11:22 · 공유일 : 2020-03-06 20:02:00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모든 국민에게 신속ㆍ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 생산, 유통, 분배 전 과정 관리에 나섰다.

지난 5일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평 보급을 위해 ▲1주당 1인 2매 구매 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이라는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을 마련했다.

우선, 오늘(6일)부터 약국에서는 공적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이용하는데 약국에서는 해당 사이트의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구매이력을 확인한 후 판매를 해야한다.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여권이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도 판매는 가능하다. 단, 미성년자 부모 등이 대리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오는 9일부터는 1주 1인 2매 구매 한도와 요일별 구매 5부제가 시행된다. 1주일 산정 단위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며, 1인 2매만 판매된다.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도 함께 시행된다.

요일별 5부제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월요일, 2, 7인 경우 화요일, 3, 8인 경우 수요일, 4, 9인 경우 목요일, 5, 0인 경우 금요일에만 구매가 가능하다. 주말에는 주간 미구매자만 구입이 가능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신분증 확인, 구매기록 입력 등 행정업무가 추가돼 고충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가 재난상황에서 정부가 약국의 공공성을 인정해 공적판매처를 약국 중심으로 재편한 만큼 힘들더라도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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