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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2010년생 포함 어린이, 1940년생 포함 어르신”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3-09 13:45:26 · 공유일 : 2020-03-09 20:01:46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등 정부부처는 지난 8일 대부분(98.5%) 약국이 중복구매확인시스템에 가입하는 등 순조롭게 시행중이나, 현장점검 결과 일부 보완 필요성 제기됐다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보완방안에는 ▲대리구매 범위 확대 ▲마스크 간이 소포장 지원 ▲마스크 생산 인센티브 도입 ▲해외마스크 수입 원활화 방안 ▲마스크 관련 각종 인허가 완화 방안 ▲MB필터 출고조정명령 발동 등이 있다.

먼저, 정부는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 구매편의를 제고하도록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했다.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며,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를 하면 된다.

마스크 간이 소포장도 지원한다. 마스크 판매의 편의와 소분·판매 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주 중반에 최대한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했으며,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 시 군 인력 투입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스크 생산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한다. 평일에는 전주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대해 50원 단가를 인상해 매주 약 120만장 추가 생산토록 할 전망이며, 주말에는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해 50원 단가를 인상해 매주 약 1200만 장을 추가 생산토록 할 예정이다.

해외마스크 수입 원활화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 절차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수입요건 확인ㆍ면제대상을 비상업적, 비판매용도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구호용의 경우에만 허가 없이 마스크 수입이 가능했지만 이를 보완한 것이다. 관세청 수입통관 시에도 검사를 생략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스크 관련 각종 인허가 완화 방안 등도 마련했다. 기존 사용하던 MB 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 신규 사용 시 신규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로 처리해 필터 일부 성능시험 등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마스크 업체가 더 많은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며, 비말 차단효과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마스크 생산ㆍ유통ㆍ활성화 방안 등도 강구 중에 있다.

MB필터 출고조정명령도 발동했다. 기재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조정조치` 시행 후 처음으로 MB 생산 4개 업체(3일간 생산량 4t)에게 출고 조정명령을 발동했다. 출고 조정명령에 따라 재고부족으로 가동중단이 예상되는 5개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 유지가 가능해졌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월 12일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 일평균 마스크를 1000만 장 이상 생산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초기보다 공급량 2배 확대됐다"며 "마스크시장 안정화대책 시행초기인 경과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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