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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서울시, 신천지 사무소 현장점검 이어 법인 세무조사 ‘착수’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3-10 13:36:56 · 공유일 : 2020-03-10 20:01:49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사무소 현장점검에서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동작구는 지난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에 위치한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사무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당초 서울시와 동작구는 신천지 법인의 재산 목록과 사원 명부,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등을 확보할 방침이었지만 관련 서류를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인과 관련된 서류는 하나도 없었다"며 "신천지 사당센터와 겸해서 해당 공간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신천지측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사무실이 폐쇄돼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추후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현장점검에 이어 신천지 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9시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측에 직접 전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국면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의 통지는 세무조사 대상의 대표자(대리인)에 직접 교부로 갈음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취득세, 재산세)를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재산세)까지 총 30건이다.

현재 신천지가 `사단법인`과 `임의단체`로 나눠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시가 법인설립 취소절차를 밟아가는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와 별개로 서울시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의단체 `신천지 예수교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세무조사는 10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되며,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세무조사 과정 중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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