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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신천지 “법인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 안된다”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3-10 14:20:41 · 공유일 : 2020-03-10 20:01:53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법인이 취소돼도 신천지는 해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천지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법인은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며 "신천지는 비법인 비영리단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신천지 측은 "서울시는 해당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가 `새하늘 새땅` 법인을 취소한다고 해도 신천지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체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신천지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비법인 비영리단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을 포함한 총 30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천지는 서울시가 법인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이에 대해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며 "세무조사를 비롯해,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위해 쓰인 비용과 코로나19 치료비 등과 관련해 구상권까지 청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시내 신천지 관련시설에 대한 방역과 폐쇄 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신천지 측으로 부터 받아 내겠다고 전했다. 또한, 신천지가 종교단체 자격으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와 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 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임대차계약현황을 제출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의 사용 시설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천지 관련 집단감염 사례는 국내 전체 감염자의 62.5%를 차지한 4617명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557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북이 1107명, 경기 152명, 서울 130명, 충남 102명, 부산 96명 등이다.

이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신천지 신도 대상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 전파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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