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퇴직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 앞에서 무산됐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도 예배를 강행한 일부 대형교회들이 눈총을 받는 가운데, 대형교회에 유리한 법안이 논의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상정을 논의했지만 무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2월 대표발의 한 법안으로 종교인 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에만 과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현행대로 종교인 퇴직금 전체에 세금을 매기면 법안 시행 이전 근무분의 퇴직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돼 소급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한 무산됐다.
박 의원은 "조세형평성을 주요 가치로하는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게 특정인에게 조세적 이익을 주는 법안"이라며 "퇴직금 제도를 두고 있는 종교가 별로 없기에 혜택이 아주 극소수의 종교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 의원 외에도 여러 의원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논의 내용을 종합해 "해당 법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로 보내는 것은 조금 주저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국에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수 종교인 특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총선을 목적에 두고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퇴직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 앞에서 무산됐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도 예배를 강행한 일부 대형교회들이 눈총을 받는 가운데, 대형교회에 유리한 법안이 논의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상정을 논의했지만 무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2월 대표발의 한 법안으로 종교인 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에만 과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현행대로 종교인 퇴직금 전체에 세금을 매기면 법안 시행 이전 근무분의 퇴직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돼 소급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한 무산됐다.
박 의원은 "조세형평성을 주요 가치로하는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게 특정인에게 조세적 이익을 주는 법안"이라며 "퇴직금 제도를 두고 있는 종교가 별로 없기에 혜택이 아주 극소수의 종교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 의원 외에도 여러 의원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논의 내용을 종합해 "해당 법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로 보내는 것은 조금 주저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국에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수 종교인 특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총선을 목적에 두고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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