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13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월 70만 원의 생활보조비 및 사망 시 조의금 100만 원을 지원해왔다. 이후 2018년부터는 생활보조비를 월 100만 원으로 올리고, 건강관리비를 월 50만 원씩 추가했다.
개정안은 위와 같은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확대 지원 내용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 밖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네 분의 위안부 피해자가 계시며 이 분들이 평균 90세 이상의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 늦기 전에 이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합당한 예우와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13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월 70만 원의 생활보조비 및 사망 시 조의금 100만 원을 지원해왔다. 이후 2018년부터는 생활보조비를 월 100만 원으로 올리고, 건강관리비를 월 50만 원씩 추가했다.
개정안은 위와 같은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확대 지원 내용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 밖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네 분의 위안부 피해자가 계시며 이 분들이 평균 90세 이상의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 늦기 전에 이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합당한 예우와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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