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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구리시ㆍ전남도, 임대료 낮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검토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3-11 10:37:25 · 공유일 : 2020-03-11 13:01:4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구리시, 전남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방안을 검토한다.

이달 8일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일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이 시행되면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가 감면되고, 재산세의 20% 부가세로 지방교육세가 감면된다. 또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전남도에서도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난해 대비 20% 이상 매출액 피해를 입은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75%까지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분담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착한 임대인 건물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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