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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사업실적 보고 언제까지?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3-12 08:28:39 · 공유일 : 2020-03-12 13:01:4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신규 등록한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오는 4월 10일까지 부동산개발협회에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개발실적이 있는 업체일 경우 사업실적 보고서 및 재무 현황 보고서,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무실적으로 신고서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업실적 신고부터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결과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경수 부동산개발협회 사무국장은 "등록사업자가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만~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신규 등록한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오는 4월 10일까지 부동산개발협회에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개발실적이 있는 업체일 경우 사업실적 보고서 및 재무 현황 보고서,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무실적으로 신고서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업실적 신고부터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결과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경수 부동산개발협회 사무국장은 "등록사업자가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만~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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