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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회삿돈 96억 원 빼돌려 강남 빌라 산 코스닥 상장사 임원
대출 상환ㆍ동생 회사 인수ㆍ차명주식 구매 ㆍ고급시계 구매 등 횡령 혐의 인정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3-12 11:00:58 · 공유일 : 2020-03-12 13:01:50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휴대전화용 안테나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사의 전ㆍ현직 임원들이 회사자금 9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모 휴대전화 안테나 제조회사 전 대표 A(6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7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사의 자금담당 상무 B(54)씨에게도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휴대전화용 안테나 기술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지급한 출연금과 허위 급여 등 회사자금 9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는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뒤 현금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 돈은 A씨와 그의 아내가 받은 대출금 이자를 내는데 썼다.

빼돌린 회사자금 중 36억 원으로 친동생 회사를 인수했다. 또한 12억 원으로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서울 강남 고급 빌라 등 부동산을 구매했으며, 18억 원으로는 차명 주식 등을 구매했다. 이외에도 대표 재직 중 1400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사는 등의 횡령도 저질렀다.

또한 A씨는 2015년과 2018년 미공개 중요 정보를 공시하기 전 32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약 81만 주)를 팔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회사 영업실적이 저조한 사실을 알게 되자, 주식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이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주식을 미리 판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을 오랜 시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횡령한 돈으로 차명주식을 샀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그 차명주식을 거래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B씨는 A씨에 따라 횡령 범행 등을 저질렀으나 자신이 직접 얻은 이익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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