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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푸틴 대통령 ‘재집권 가능’ 개헌안 상ㆍ하원 심의 통과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3-12 15:46:01 · 공유일 : 2020-03-12 20:02:0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임기가 끝나도 다시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있는 내용의 개헌안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러시아 하원과 상원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개헌안을 심의한 뒤 찬성 160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존 러시아 헌법은 동일 인물이 3번 넘게 연속으로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면 푸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2024년 이후 다시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있다.

개헌안은 앞으로 하원 3차 심의와 상원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22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임했다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대통령직을 넘긴 뒤 총리를 맡았다. 이후 임기가 6년으로 바뀐 상태에서 2012년 재선에 성공하고, 2018년부터 연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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