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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쌍둥이 딸 시험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문제ㆍ정답 유출 인정… 자매는 서울지법서 재판 중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3-12 15:59:45 · 공유일 : 2020-03-12 20:02:09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모(54) 씨의 상고심에서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씨는 숙명여고의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정기고사 시험문제와 답안을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단 몇 개월 만에 확연히 상승하자 숙명여고 학부모들이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자매의 아버지인 현씨가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이 적힌 휴대전화 메모,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목 정답이 적힌 메모 등의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1심은 현씨가 딸들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두 딸이 형사재판을 받는 부분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으로 일부 감형했다.

쌍둥이 딸들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찰로 되돌아갔다. 이에 검찰은 이들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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