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 0시부터 프랑스ㆍ독일ㆍ스페인ㆍ영국ㆍ네덜란드 유럽 5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는 발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전파 형태로 확산함에 따라, 유럽 내 주요 국가 방문ㆍ체류 입국자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내ㆍ외국인은 검역 과정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입국 후 14일 동안 매일 건강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증상이 있다`는 보고를 할 경우 보건소가 의심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를 안내한다.
정부는 유럽 5개국을 출발해 최근 14일간 다른 나라나 다른 대륙을 거쳐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러시아 모스크바 등의 경유지를 거쳐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유럽 5개국을 출발했다는 기록이 있다면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발생한 국가를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내ㆍ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왔다.
중국은 지난 2월 4일부터, 홍콩ㆍ마카오는 2월 12일부터, 일본은 3월 9일부터, 이탈리아ㆍ이란은 3월 12일부터 적용됐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 0시부터 프랑스ㆍ독일ㆍ스페인ㆍ영국ㆍ네덜란드 유럽 5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는 발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전파 형태로 확산함에 따라, 유럽 내 주요 국가 방문ㆍ체류 입국자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내ㆍ외국인은 검역 과정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입국 후 14일 동안 매일 건강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증상이 있다`는 보고를 할 경우 보건소가 의심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를 안내한다.
정부는 유럽 5개국을 출발해 최근 14일간 다른 나라나 다른 대륙을 거쳐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러시아 모스크바 등의 경유지를 거쳐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유럽 5개국을 출발했다는 기록이 있다면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발생한 국가를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내ㆍ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왔다.
중국은 지난 2월 4일부터, 홍콩ㆍ마카오는 2월 12일부터, 일본은 3월 9일부터, 이탈리아ㆍ이란은 3월 12일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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